차상위계층 확인방법,조건,신청방법 총정리(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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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에 잇는 빈곤층으로 기준중위 소득에서 50%로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보양한 연령대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타의 이유로 생계가 어렵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기위해 정의된 계층을 말합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만 집중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학대되어서 사업별 부처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선정기준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건히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차상위계층은 보통 외국인을 포함한 부부,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매년 발표한 소득인정액 50%이하 기준을 바탕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급식비,학비와 단수 및 체납가구,건강보험료,소액납부,판자촌거주,소년소녀가장,연탄난방,독거노인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 차상위계층의 선정 조건이 되는 가구별 중위소득 50%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4,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879,687 3,314,302 3,748,599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급액으로 단순히 급여 뿐만아니라 보유고 있는 재산을 소득은은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유인요인-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그외 추가족인 지출요인으로 계산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와 집등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재산등을 말합니다.지방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차상위 계층인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 할수 없지만 다른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는 모의 계산으로 해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하면 저소득층 가구상황에서 모의고사를 해볼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초중고 교육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아이돌봄서비스 해당자인지 모의 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모의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가구원수,거주지,연령,장애여부,소득재산정보 등 상세히 관련 정보를 적어봅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모의계산 결과가 자세히 나와서 제가 임의로 넣은 숫자로 소득인정액은 616만원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은 실제로 해당여부를 알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보험료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차상위 계층 후보들을 선별 한 뒤 매년 조사해 통지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확인 하는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생계지원,양곡할인,아동급식지원,장애수당,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통신요금감면,전기요금할인,돌봄서비스원등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복지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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