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중이었으며 작년 11월에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시행될 농림공익직불금과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농림공익직불제
농림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농천유지,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게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이전 기존 직불제는 쌀 중심 직불제로 타 작물보다 높은 단가로 쌀농가에 지급해와서 쌀 공급과잉을 심화 시키며 타 작목 농가, 소농의 형평성 제공이 어려웠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농림공익직불제 종류
개편된 농림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소농작직불제,면적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고정 직불금,변동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이 통일된 직불금입니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요건이 충적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소농요건
- 농가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 ha이하
- 농가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함
-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까지 퐇함한 전체 구서우언의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포함)면적 합이 1.55ha미만
- 농가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 등록신청 연도직전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뿐만아니라 비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 합이 4,500만원미만
- 농가내 모든 농업인 각각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경우 면적직불금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지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면적직불금 지급상한이 있는데요.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제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공익직불금 대상자 준수사항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준수사항은 지켜야하는데요.
환경보호,생태계보전,마을공동체 활성화,먹거리 안전,영농활동준수 5개 분야의 17개 세부항목을 준수해야합니다.
실제로도 준수하는지 강화하여 점검하며 미이행할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됩니다. 준수사항뿐만아니라 의무교육도 들어야하는데요. 2021년도 교육이수를 위반하면 20%의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니 교육은 꼭들어야합니다.
공익직불금계산방법
공익직불금계산방법은 농림사업정부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도우미에서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선택하면 직불금 종류별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로 넘어가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입니다. 소농직불금은 5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20만원정액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계산방법입니다. 미터제곱이나, 평의 논밭진흥지역,논비 진흥지역,밭비진흥지역의 면적을 입력후 계산하면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지급상한은 미터제곱당30만원이 지급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지급되는데요. 실천농가에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2021년 농림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1년 농림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6월부터 10~11월까지 이행 점검 실사를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작성하면되는데요.
필수제출서류는 직불등록신청서, 필요할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약등 농자재구입영수증,소규모 농가직불금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상 농림공익직불금에 대하여 계산방법,신청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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