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하는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데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금액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일 경우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장 종료 등 잠시 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만 65세이상 또는 사망한경우 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필요 서류
모든 신청 공통 필요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는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 해뒀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새로운 사업 시작 |
①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개업일 이후) |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발급기간 최근 3개월 이내) 추가제출 |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필요 시 발급기관 유선확인) | |
③ 사유서 1부 (개업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 된 경우만 징구) | 개업일 이후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경우 인정 | |
만60세 이상 고령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에 한함 |
타업종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가 필히 기재되어야 인정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주요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가 생략된 재직증명서 인정 가능 |
사유서 1부(필요 시) | 사유서의 경우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 확인 | |
건설상용 취업 | 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요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
②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정규직” 등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현장채용직(현장종료 시 계약관계 종료), 1년 단위 계약직, 연봉제 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음을 확정할 수 없는 근로 계약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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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1부 | 진단서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기타 소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도 포함 구비서류에 인정 질병코드 또는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인정 발급일자 3개월 이내만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미 표시된 경우도 인정 진단서 또는 소견상에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 기재 필요 산업재해 장해등급(1~3급)을 판정받은 경우 장해등급 결정문 또는 심사결정서 등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업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인정 배우자 또는 자녀 등재된 경우 인정 |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이고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신고 후 청구가능 | |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 강제출국, 입국거부,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 해당 비자 체류목적 소멸 등(체류자격 및 기간 관계없음) | |
여권 사본(필요시) | 단기방문(C-3)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 ||
통장사본 | 영문성명 기재 |
신청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학업 | 재학증명서,사유서(필요시) | - |
군입대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군입대 예정 또는 군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노점상 |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 영업사진 및 물품거래명세서(영수증)은 청구인 본인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각 2~3매 필요 |
농업 |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경영제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1부 |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경작확인서 | 본인 인적사항, 경작지 및 경작물, 경작 시작일, 발급일자, 발급자 등이 기재된 경우 인정 발급자 : 관할지역 면장 또는 이장 경작자 본인이 면장(이장)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임명장 필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는 경작확인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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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필요시) | 경작 시작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 확인 | |
간병 |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직계가족 간병으로 중증질환(암, 치매, 거동불가 등)일 경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각 증빙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
사유서 | 간병으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 확인 | |
수급요건 완화 | 신분증 사본 |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에 한함 |
취업준비 | ① 공무원등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수강증 1부 ② 사유서 1부 |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취업준비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 |
어업 | ①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확인서(등록 및 발급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중 1부 ②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1부 |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첨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① 위촉계약서 1부 ② 사업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지급명세서) 1부 ③ 사유서 1부(필요 시) |
사유서의 경우 위촉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기재 해당사유는 보험·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택배 배달기사,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방문판매원, 간병인,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리운전사, 목용관리사,레미콘기사,렌탈관리사 대상임 |
이민 | ① 이주허가통지서, 이민허가증, 이민여권(비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PR여권) 등 1부 ② 사유서 1부(필요 시) |
사유서의 경우 이주 허가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기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회 지사,센터방문,우편,팩스,이메일,온라인,모바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개인 채무로 압류를 받은경우 은행에 방문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들고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등 통장을 만들면 압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cwma.or.kr)에 접속하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확인 후 동의합니다.
퇴직공제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만약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이면 마지막에 근로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인 인적정보와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수령기관 정보를 적습니다.
주소는 주소 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거주지 주소가 나옵니다.
수령받을 계좌 번호까지 작성후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퇴직공제금 신청시 제출되어야하는 서류들이 나오며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관계등 사실확인서 버튼을 선택하면 이때까지 전산으로 작성된 근로관계 등 사실확인서 에 근무일수가 나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작성한 내용이 나오며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지급내역으로 넘어가며 처리상태외 지급예정일,지급일등이 나옵니다.
처리 진행사황을 확인 후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면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입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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