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1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홈페이지(edu.khsa.or.kr)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연말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일반판매업은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은 2시간,품질관리인은 6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최근에는 온라인교육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건강기능식품 신규및 보수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건겅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교육과 기존영업자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따라 건강기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말들어진 협회이며 건강기능식품에.. 202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