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중 어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정도인 450만여명이 어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촌 빈집은 약 4만 4천동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노후한 연립주택도 재건축 할때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번 빈집 정비법 개정으로 용정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높일수 있으며 늘어나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이런 빈집정비법 개정으로 대상이 되는 주택이 6만가구라고 하니 빈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이런 빈집들을 확인할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가랑 홈페이지(gongga.lx.or.kr)입니다.
공가랑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공가랑에 등록하는한 빈집은 빈집 특례법에 의거해 시장,군수등이 거주,사용여부를 확인한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빈집을 소유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품 서비스로 빈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문업체들의 정보, 지자체들의 지원정책들을 볼수 있습니다.
전국 빈집 찾기를 통해 지도에서 빈집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빈집을 사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히 빈집 매매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시골 빈집과 서울,경기도,강원도,홍천,옥천군,이천,서산시,제주,원주,전라도,경상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원하는 지역의 빈집정보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빈집은 매매 뿐만아니라 월세, 전세 현황등도 볼수 있으며 시골 집 뿐만아니라 아파트,빌라등의 빈집현황도 볼수 있습니다.
관심가는 빈집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정보와 토지대장정보, 공시지가등의 정보를 보면서 비교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빈집 조례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빈집 조례를 보면 자격에 해당되면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을 일부 받을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동해시,태백시,철원군,영월군등 전국 시군구에서 빈집정비 조례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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