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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은 발암성,유독성의 유해정도와 배출현황,배출저감 기술 보유 현황등을 고려해 9종의 화학물질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성실하게 저감계획을 이행할수 있게 여수시와 서산시를 이행 확인하는 협의체로 시범운영하가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9종은 트리클로로에틸렌,벤젠,염화비닐,부타디엔,디클로로메탄,디메틸포름아미드,테트라클로로에틸렌,아크릴로니트릴,클로로포름입니다.
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운것으로 목표 미달성에 대하여 별도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저감 대상물질과 사업장은 국내다량 매출 물질중에서 유해성이 높지만 기술적으로 저감이 가능하며 저감량 측정을 분석할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며 매년 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53종, 2030년에는 415종이 될 예정입니다.
1톤이상 배출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기업 수용능력을 생각해 종업원 30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대상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저감기술,저감방안과 저감목표등이 있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안전원에 제출하고 안전원에서는 저감계획서의 적정성과 정확성,기술검토후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경우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후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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