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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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2차 완료율이 80%를 넘어감에 따라 정부와 전세계각국들은 위드코로나 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일상생활 제약을 보낸지 2년이 다되어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제 세상은 코로나와 벗어나기는 힘들어보이며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코로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제로 들어가며 그에 맞춰 단계쩍 일상회복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기준

정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안화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생업시설부터 그리고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3단계입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개편 3차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1. 예방접종완료율(1차 70%,2차 80%)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4.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

앞으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된다고 합니다.

 

11월부터는 4주는 체계전환 운영기간,2주는 평가기간으로 두고 예방접종완료율,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발생과 유행규모등에 따라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후 2차,3차 개편을 진행합니다.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향

위험도 시설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4시 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실내체육,목욕탕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샤워시설,인원등 각종제한 해제(1차)
시설내 취식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 카페,pc방등 모든시설 방역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한칸띄우기등 해재
(영화관,실외스포츠 관람),취식 허용 시범운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국문/영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생업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3단계부터 전면 해제 됩니다.

1차 개편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완화 됩니다. 

2차 부터는 유흥시설 운영시간 재한이 해제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존제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등(3그룹) 22시/24시 제한 제한 없음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2그룹) 22시 24시 시간제한 해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용시설,목욕장업등(2그룹) 22시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등(1그룹) 집합 금지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시간제한 해제(2차)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pcr음성자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를 이용가능한 접종증명 음성 확인자를 1차 개편에 도입합니다.

 

 

미접종자 일부 예외자는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 완치자,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가 해당됩니다.

 

1차 개편안 영화관 운영 

구분 현행 1차 개편안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 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취식금지 한칸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오나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 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출입명부작성,환기 소독,방역관리자 운영등 좌동 좌동

 

1차 개편 이후 행사 집회

지역축제와 설명회,공청회,토론회,기념행사,수련회,강연,대회 훈련등과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등의 행사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행사와 집회가 허용됩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개편
접종자+미접종자 100면 미만 행사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결혼식,박람회 등 개별수칙가능
접종자,PCR(-)등만 참여 500명 미만행사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능
*좌석 띄우기,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위드코로나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은 연말연시에 폭발적으로 인원이 모이는걸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은 동창회,동호회,직장내 회식,온라인카페 정기모임,가족,친구등 친목모임등처럼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1차 개편 2차 개편 3차개편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동거 가족이나 아동돌봄,노인돌봄,장애인돌봄,임종과 스포츠 영업시설 필수 경기인원등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내용

일부 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거나 미접종자중 예외 대상만 입장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유흥시설 접종 완료자 PCR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 O O X X
유흥시설 O X X X
실내체육시설 O O X X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입원자,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시설이용 O O X X

질병관리청COOV 바로가기(COOV.KR)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음성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외자

  • 1차접종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위 사람들은 진단서와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후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했을경우에는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입국 제한 개편

4개로 분류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위험국가,일반국가,안전국가로 단순하게 하며 비자발급과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합니다.

  • 레벨 1 안전국가 : 비자제한해제,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021년 12월 부터)
  • 레벨 2 일반국가: 비자 제한,예방접종자 격리면제(2022년 상반기)
  • 레벨 3 위험국가 : 비자제한,항공편 운행 제한

위드코로나 개편방안

구체적이고 자세한 위드코로나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해주세요.

위드코로나 개편방안.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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