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일용직과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공제회 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과 임시직고용이 많아 이런분들은 퇴직금 적립등 노후 준비에 취약한점을 고려하여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면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에 접속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60세등 건설업에 퇴직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252일 적립일수가 미만이지만 만 65세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신청에 들어가 로그인후 퇴직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퇴직사유를 선택후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피공제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신청사유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pdf파일등으로 스캔하여 첨부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근로관계등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내가 근무한 일수가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근무한 근로일수등을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지급내역에서 신청 처리 과정 현황이 나타나 나의 퇴직금 신청 처리 결과를 기다릴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체보험과 건강검진,결혼,출산지원금,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휴가지원,건설근로자 자녀장학금,협성장학금,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지원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이 되면 대부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혼자금과 대학생 자녀학자금,입원,수술비,주택구입및 전워세 보증금등 조건이 맞으면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또한 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으로 결혼,출산(유산)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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