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필요서류, 수령방법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하는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인데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금액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일 경우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 2021.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