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금1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_1122.cwma.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일용직과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공제회 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과 임시직고용이 많아 이런분들은 퇴직금 적립등 노후 준비에 취약한점을 고려하여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면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에 접속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60세등 건설업에 퇴직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252일 적립일수가 미만이지만 만 6.. 2021.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