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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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는것을 전국 100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6%가 동물권 권리 향상을 위하여 보유세를 동의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나의 생각은...

이미 독일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애완견등을 키울때 책임감을 강화 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책임감 외에도 광견병등 개물림 사고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체수를 줄이고자 도입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안전강화의 이유도 있지만 유기견이 발생하는걸 막고자 책임감을 강화하는 의도에서 찬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여년동안 22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며 이로인해 안락사 당하는 동물도 많습니다.

몇년전부터 인식칩을 심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키우다가 이사나 변심등 여러가지 사유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한 주인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버려진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아무 이유도 모른체 안락사 당하는 장면을 보면 화가 나기도 슬프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이로인해 초기에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버리는 주인들이 많아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세금부과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큽니다.

이런 초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납부하는 주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등에 부양가족 정산이 있듯이 반려동물 인적공제(?)추가 (물론 합리적인 공제금액 안에서), 동물의료비 지원혜택등 버리지 않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며 키우는것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과 되도록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반려동물을 보유할경우 받아야할 의무교육등을 시행하여 반려동물에 대하여 단순히 재미나 나의 안정감만을 위해 키우는게 아닌,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것에 부담해야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함께 동반된다는 의식이 고취 될수 있기 위한 사회,법률적 제도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세금만 부과 하기 보다는 각종 혜택,교육 등 다양한 제도등이 함께 동반되어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당성이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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